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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농철 불법소각행위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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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농철 불법소각행위 강력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4.0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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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본격 영농철의 시작으로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군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올해 불법소각행위 행위자에 대해 3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동안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마을홍보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 산불예방과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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