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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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4.01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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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2019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및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제4호에 의해 피해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신고 기간 동안 신고 대상 법인 앞으로 신고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로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누락되는 법인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까지 전화 안내 등으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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