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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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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先 지급
  • 정길상 기자
  • 승인 2020.04.0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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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중단 장기화, 취약계층 생계보호대책 마련
사진=통영시
사진=통영시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3월분 활동비를 오는 10일 선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참여자 2,075명이 해당되며, 선지급에 대한 추가 활동 동의자에 한하여 30만원(활동비+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1일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통영시니어클럽 등 5개소)에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해 의사(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한 경우 내방접수를 통해 동의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은 선지급 대상이 아니며, 공익활동 참여자라도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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