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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소방공무원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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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소방공무원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4.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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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NS뉴스통신 DB]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제히 전환된다.

그간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17년 소방청이 신설됐으며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되며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며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된다.

또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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