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43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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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430억원 투입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3.3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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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사진=경북도
사진=경북도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해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내 1만여명의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들은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휴원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상실되고 학원 경영 또한 더 이상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 소득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강사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계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그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 경북도는 소중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로 기대감이 컸던 관광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관광현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되면서 8500여명의 관광, 레저, 여가분야 종사자들의 상실감과 생계위협이 극심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제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간 단절은 교통, 물류분야의 위축을 초래하고 특히 개별 화물운송 분야의 물량 확보와 운송 수익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

이외에 보험 및 복지서비스분야도 경제 침체시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장이 감소되고 대면상담과 접촉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병·요양보호사 등 4천여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 7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4월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4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생계비지원 신청서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소중한 도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한 분이라도 더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고용위기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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