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착한임대료 건물주’ 지방세 감면 지원
상태바
대구 달서구, ‘착한임대료 건물주’ 지방세 감면 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3.31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달서구청 전경. [사진=달서구청]
대구달서구청 전경. [사진=달서구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이며, 2020년 상반기 인하액의 10%(감면액은 최대 100만원 한도)를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외에 지방세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도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를 감면하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서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시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지역기업들이 신청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달서구는 이번 착한 임대료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내용을 담은 감면 동의안을 4월중 구 의회에 제출해 세제지원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지역의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임대인들 및 소상공인,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방세 지원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