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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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3.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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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령군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코로나19 극복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기 침체 및 농번기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등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경지를 경작 중인 주민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감면받게 된다.

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 본소는 모든 토, 일, 공휴일 동안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고령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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