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3명 발생...'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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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3명 발생...'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호소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03.30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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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
사진=경주시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주시에서(시장 주낙영)는 30일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3명이 추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 합계 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2번째 확진자(19번 확진자 자녀)는 확진자 가족으로 지난 28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43번째 확진자는 지난 28일 검체 감사 후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동선상의 방문지는 방역 및 폐쇄 조치했으며, 추가 접촉자 5명 자가격리 및 추가 접촉자를 파악중에 있다. 44번 확진자는 43번 확진자 언니로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해외 입국자 감염 유입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주시에서는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들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체류자와 입국 예정자를 분류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최근 입국자 16명에 대해서는 검체를 실시했다.

긴급 민생안정 지원대책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4월 1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타 지원 대상자 제외)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500,000원~800,000원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경주시에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주시특례보증 지원(1인당 2천만원, 대출이자 3% 2년간 지원), 경영안정자금(1인당 7천만원, 고정금리 1.5%)을 진원하고 있으며, 재산세 및 주민세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 감면,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인’ 참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상반기 상가 임대료 인하금액의 20%를 추가 공제한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돼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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