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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인 없거나 낡은 간판 무상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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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인 없거나 낡은 간판 무상 철거
  • 유기현 기자
  • 승인 2020.03.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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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이 방치된 간판 철거전(좌), 철거(후)
주인없이 방치된 간판 철거전(좌), 철거후(우). [사진=동대문구]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안전하고 깔끔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방치 및 노후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영업장 이전‧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 설비가 낡아 낙하 위험이 높은 간판 등의 옥외고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물 소유주 등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옥외고정광고물 철거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대상에 적합할 경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거 비용은 모두 구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 시,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상이나 벽면, 게시대 등 총 200여 개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거리가 보다 쾌적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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