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53 (금)
정부, 4월 산불·황사·농기계사고 ‘각별한 주의 요청’
상태바
정부, 4월 산불·황사·농기계사고 ‘각별한 주의 요청’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3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1년 중 4월은 산불·황사·농기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4월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그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산림 소실 등 연간 피해면적의 45%가 발생했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큰 산불이 날 위험도 높다.

최근 10년 산불 발생 현황[자료=행정안전부]
최근 10년 산불 발생 현황[자료=행정안전부]

4월 산불(연평균91건)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건(37%)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 16건(17%), 쓰레기 소각이 12건(13%)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연평균(91건)보다 1.7배 많은 152건의 산불로 2,997.87ha(7.8배↑, 연평균 386.24ha)의 많은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올해(3.24기준)도 벌써 예년(167.6건) 보다 1.2배 많은 203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징역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한편, 4월 영농기에는 씨앗 파종 등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농기계 사고도 증가하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며, 492명이 사망하고 6,003명이 다쳤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좁은 농로나 경사진 곳을 이동할 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한다.

또한,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고, 특히 봄에는 춘곤증으로 몸이 나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각 부품의 상태를 살펴보고 특히, 겨우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4월은 계절풍을 타고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 발생이 잦은 시기다. 최근 30년간 4월에 발생한 황사 일수는 연평균 2.5일로 일 년 중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3일로 빈도가 높았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4월은 꽃가루와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쓰며 외출 후에는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