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0:26 (목)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 운영
상태바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30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군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기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공제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농어촌지역 3,500만원 차감이 적용된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하여 가구별 61만원(1인가구)~258만원(7인가구)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함양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용과 동일하며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