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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월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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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월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0.03.2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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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한도 상향 및 10% 특별 할인 유지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밀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 상품권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을 방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편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및 특별 할인기간 동안 상품권이 부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과 10% 특별할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시기지만 시민들께서 밀양사랑상품권 사용에 적극 동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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