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상태바
영덕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3.2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영덕군
사진=영덕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덕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유로5기준 미충족 등의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5000여대(총 1억 4000여만원)가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해 후납제 방식으로 해당사유 발생 다음 분기에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군민부담,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되는 시점에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