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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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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 확인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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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로 보내져 주민센터에서 분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통상 10일까지 소요되어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건수는 1,529,007건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사례가 줄고 재발급 수수료(5천원) 지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분실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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