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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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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0.03.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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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사진=곡성군 제공]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사진=곡성군 제공]

[KNS뉴스통신=염보라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역 326개소 모든 경로당에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이 커 일부 경로당에서는 가입을 기피하는 곳도 있었다.

이에 곡성군은 올해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장한도는 신체손해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것을 비롯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신체 및 재물 손해를 대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년 간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통합돌봄 다기능 공간으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보라 기자 200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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