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이번 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대상자들은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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