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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3개월 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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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에 3개월 간 50% 지원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26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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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위 20%,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대상
사진=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지난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된 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가입자 602만명(피부양자 포함), 지역가입자 233만명(세대원 포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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