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43 (토)
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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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3개월 연장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3.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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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 및 폐차된 차량은 날짜별로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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