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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체육회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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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체육회 선거법 위반 ‘논란’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3.25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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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무시해…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에서 지난 1월15일 치러진 하동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무시했다는 의혹이 군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난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에 하동군체육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지난 1월 7일 A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당선으로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선된 A 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화개면에서 노인 200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다음날인 26일 하동군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A체육회장의 기부행위는 기부내용이나 액수도 통상적이지 않아 일부 법조계 관계자와 군민들 사이에선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혹제기는 지난 2019년 12월 대한체육회가 배포한 ‘지방체육회장 선거 Q&A 자료집’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로‘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명시하고 있어 군민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하동군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시점보다 먼저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위반행위 방지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하동군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에 취임한 A회장은 창원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며“일부 선거절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체육회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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