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 사업)를 추진하며 오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 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환(거치기간 2년 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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