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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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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0.03.2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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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청 청소과·읍면동 암행단속 결과 48건 적발
24일 진주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24일 진주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4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336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불법투기 야간합동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지만 쓰레기불법투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쓰레기불법투기 민원이 가장 많은 중앙동 외 8개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 배출 등을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투기 14건에 대해 2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8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불법투기 단속 결과 지난 2018년 330건에 대해 6495만원, 지난 2019년 297건 6390만원, 2020년 3월 현재 71건 1390만원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과태료를 처분을 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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