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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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3.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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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일반용과 대중탕용에 대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 납기분부터 3개월간 50%씩 감면 적용해 고지서를 발행·교부한다.

감면규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2700여건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관공서, 금융기관, 종교시설, 골프장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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