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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등에 소비 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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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층· 아동 등에 소비 상품권 지원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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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 4인 가구 기준 4개월 간 총 108만~140만 지원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쿠폰)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만 7세 미만) 263만 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1만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9만원(약20%)을 추가로 수령 가능하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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