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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어린이 안전 강화 이행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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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어린이 안전 강화 이행 계획 마련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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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NS뉴스통신 DB]
[사진=KNS뉴스통신 DB]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정부는 올해 지원 예산 중 149억 원은 교육부에서 최초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학교 밖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 사업*을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 원이다.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하고,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진입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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