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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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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운영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0.03.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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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영암군청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KNS뉴스통신=염보라 기자] 영암군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체외수정시술 등 난임치료 시술비는 고액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일부 저소득 및 중산층에게 부담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어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산지원정책의 일환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로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자이며,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및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90만원〜11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고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20만원〜30만원으로 각 시술 및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비용이 지원된다.

염보라 기자 200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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