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성주군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성주군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략 9600여건 2억 9000만 원 정도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급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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