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3일 1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8,430건, 11억 원 정도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됐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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