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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생거진천’…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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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생거진천’…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0.03.2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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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600만원 편성…보장항목, 범위 확대
주민등록자 자동 가입, 전국어디서나 피해 보상
진천군 청사 전경 모습 [사진=진천군]
진천군 청사 전경 모습 [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군민안전보험을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올해 사업비 3천600여 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1일 보험갱신을 완료했다.

이번에 갱신한 안전보험은 2019년 대비 가스 관련 보장항목 2개가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000만원 가량 상향됐다.

세부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5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500만원 총 12종이다.

단, 만 15세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전국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안전건설과(☎043-539-36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안전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광판, 소식지, 이장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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