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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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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3.22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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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 권고… 불이행시 강력 처벌
정세균 총리의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총리의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22일부터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21일 호소했다.

이날 정세군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째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 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15일간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 지역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두고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켤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최선을 다해 15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간 고통을 분담해 준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하루 빨리 일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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