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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4개월간 반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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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4개월간 반납키로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0.03.22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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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주재 비상국무위원워크샵… 정부사업 위기상황 맞춰 우선순위 재조정 추진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조치키로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고,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국무위원워크샵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키로 했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는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비상국무위원회워크숍에는 전 국무위원과 금융위원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인사처장, 경찰청장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석 기관장이 함께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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