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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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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 발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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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부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거래 이전 단계에서의 미국 등과 같은 체계적 예방경고장치가 없어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현물과 선물이 연계된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시장감시기준과 감시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소의 분석과 조회 속도를 향상시킨 ‘신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증권회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도 보다 활성화 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대상 적출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포상금제도 운영을 통한 신고 활성화와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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