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코로나19 틈탄 봄철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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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코로나19 틈탄 봄철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0.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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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 낚싯배 불법행위 근절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 목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봄 낚시철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불법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낚싯배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봄철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10일간) 파출소,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간 중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등 안전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포항해경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대상 비접촉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낚싯배에는 특성상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므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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