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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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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개최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0.03.1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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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부여를 통한 심의 준비 완료
어울림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진=광주동부교육청 제공]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진=광주동부교육청 제공]

[KNS뉴스통신=염보라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이 지난 16일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장인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의 진행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소위원회에 위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제1회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의·의결 위임 권한 부여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발생 시 학생과 학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 준비를 완료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역량 중심의 국가 수준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해 공감,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감정조절, 의사소통,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학교폭력 발생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을 강조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심의해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박주정 위원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 대한 경청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상처를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징계와 처벌보다 회복적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데 심의위원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3월1일부터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폭력 사안 심의는 소위원회별로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 학교폭력심의팀 동부심의실에서 실시된다.

염보라 기자 200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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