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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3일부터 정상출근...연간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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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3일부터 정상출근...연간급여 보장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3.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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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방학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2,600여명)을 23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23일부터 출근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개학준비 청소, 개학 전 학교업무 지원 등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개학연기[3월 23일(월) → 4월 6일(월)]와 수업일수 10일 감축에 따른 조치다.

22일 이전 학교 휴업으로 인한 교육공무직원의 미 출근일수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정상수업을 진행해 연간 근무일수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3월분 급여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분 급여는 당초 예정됐던 개학(3월 23일)을 가정해 계산한 10일분 임금(예)3.1절 유급 + 임금 9일분)과 근속수당(예)10년차 직원 350,000원), 가족수당(공무원과 동일)이다.

이외에도 상여금 90만원(45만원, 90만원 선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0만원, 60만원)도 근로자별로 선택해 앞당겨 받도록 한 결과, 249명이 희망해 2억 2,920만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근로자가 청구하면 맞춤형복지 50만원도 3월말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3월중 임금을 모두 반영해 보면, 임금 선지급을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102만 천원을, 맞춤형복지까지 모두 포함해 선택한 근로자는 302만 천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10년차 조리실무사 기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방학중 비근무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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