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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셀프 제명’ 무효 판결 논란…통합당 “당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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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셀프 제명’ 무효 판결 논란…통합당 “당적 문제없어”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3.1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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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법원, “비례대표 제명 대상자 의결 참여 원칙적으로 어긋나”
김수민 의원측 민생당 탈당 의사 밝혀…의원직 상실 따른 개인 문제 남아
당적 이동 가능 용인한 국회사무처‧선관위의 입장 발표 아직까지 없어
지난 16일 법원 판결에 의해 충북 지역 정치권에서는 옛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수민 의원 거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 판결에 의해 충북 지역 정치권에서는 옛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수민 의원 거취 논란이 일고 있다.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법원은 지난 16일 비례대표 의원이 ‘셀프 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밝히면서 충북 지역 정치권에서는 옛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공천을 받은 김수민 의원 입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신청 당시 국회사무처, 선관위 측에서 가능하다고 받아들여 김수민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당에 입적했다.”며,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공관위 당 지도부 측은 공천 결과에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선거는 본 후보 등록 전에 각 정당에서 발급하는 공직 후보자 추천서를 같이 첨부해서 등록하는데 그때까지 이중 당적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김수민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기에 정리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의 답변에 따라 ‘법원 판결 발표에 의해 민생당으로 다시 당적을 옮기느냐’라는 시선들은 금방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이기에 탈당을 하는 순간에 의원직을 사퇴하게 돼 지난 수년간 도와준 이들의 밥줄 문제 등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 개인의 문제 해결도 남아있다.

한편, 김수민‧김삼화‧김중로‧이동섭 등 의원들이 옛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길 당시 가능하다고 용인했던 국회사무처‧선관위의 입장 발표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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