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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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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월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3.17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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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이제 기차나 버스처럼 여객선도 모바일 승선권으로 현장 발권 없이 편리하게 승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3월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여객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전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모바일 승선권을 예매하려면 ‘가보고싶은섬’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먼저, 앱에서는 ‘모바일승선권’ 메뉴를 통해 예매하면 되고, 누리집에서는 여객선을 예매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그동안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이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할 때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선사도 실물로 보관하던 승선권과 여객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승선권 발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와 함께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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