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3월달 교육공무직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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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3월달 교육공무직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0.03.1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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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교육청
사진=대구시교육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방학 중 근로하지 않아 생계에 곤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 1,05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12억원의 급여를 선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어, 개학 연기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한 가계 지원 대책으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1인당 500,000원, 800,000원, 1,200,000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매달 1회에서 8회로 나눠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전체 8,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으며, 이중 5,000여명은 학생 수업일에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사, 조리원, 특수아동지원을 위한 특수실무원 등의 직종으로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방학 중에는 근로하지 않으므로 이번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 중 22%인 1,05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생활안정자금을 희망해 총 12억원이 무이자로 지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루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종료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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