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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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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 염보라 기자
  • 승인 2020.03.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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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는 과태료 대상 -
△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사진=구례군 제공]
△구례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 [사진=구례군 제공]

[KNS뉴스통신=염보라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집중 단속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라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되며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염보라 기자 200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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