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하여 50% 감면 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김천시 상∙하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일반상가. 식재료 판매업, 도∙소매업, 음식업,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요금 50% 감면 시 2개월간 약 2억5천만원의 요금 감면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시민들의 소비생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