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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포획 시 처벌 크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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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포획 시 처벌 크게 강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6.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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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그동안 불법 포획 유통과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논란이 제기 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장수동물로 우리 민족이 신성시 여긴 ‘바다거북’ 등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누구든지 무단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해마 등 총 8종이다.

남방큰돌고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무단으로 포획-유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바다거북과 가시해마는 개인 또는 수족관에 관상용으로 소장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해마도 중국 등지에서는 약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국민이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호종의 전체 목록과 주요특징, 무단포획 시 처벌사항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널리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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