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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옻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 민간공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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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옻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 민간공모 접수
  • 장경정 기자
  • 승인 2020.03.1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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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옻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 민간공모 접수 [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제공]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보성군은 오는 3월 27일까지 ‘2020년 보성 옻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이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10억 원 이내에서 물류·단순가공, 거점‧복합가공 라인 등을 유통과 관련된 라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내에서 가공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사업 신청은 ‘옻나무’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로 생산자단체가 다수의 농산물, 임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옻나무’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서 물류·단순가공 분야는 법인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이거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이어야 한다.

거점·복합가공은 법인운영 실적 3년 이상, 총 출자금 3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운영이 연간 200일 이상 가동,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인 법인이어야 한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사업은 법인운영 실적이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성군 옻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옻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옻나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옻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민간공모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산림산업과(061-850-546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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