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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순경·함정요원 및 일반직 채용시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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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순경·함정요원 및 일반직 채용시험 연기
  • 정승임 기자
  • 승인 2020.03.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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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추후 재공고 예정… 원서접수와 자격 기준 적용은 종전대로 유지
서해청 전경
서해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해양경찰청의 경찰관 및 일반직 직원 채용 시험이 연기됐다.

서해해경은 지난달 해양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와 해양 주권 및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75명의 직원들을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공고를 냈다.

해경은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세에 접어들어 4월초의 필기시험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향상되는 등 시험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청을 비롯해 오는 4월11일 치를 예정이던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오는 12일까지의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및 자격증의 유효기준일은 당초 공고된 기준일대로 변경 없이 적용된다.

서해해경청은 필기시험 등 모든 전형일정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이를 봐가며 추후 재공고할 계획이며, 안정세를 보일 경우 오는 5~6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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