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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사실 건물 소유주 등에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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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사실 건물 소유주 등에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을 수 있다”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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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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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아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매년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16종-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아동수당 수급정보 등)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결과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가 간편화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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