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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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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 수립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3.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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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항공보안검색을 받고,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등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강화 및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은 보안검색 및 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 강화 및 첨단 보안장비 도입 등을 통해 항공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 개선)

승객과 함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별도로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승객이 원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동반 승객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3월 중)이다.

(보안검색대 혼잡·지연 개선방안 마련 시행)

설·추석 또는 일시적인 승객의 급증에 따른 보안검색대 혼잡시 평소와 같이 공항에 나온 승객은 당황하게 되거나 심하면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3월 중)하게 된다.

또한 평소보다 보안검색이 지연될 경우 항공사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 시행)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일명 이지드롭)의 대상 지역이 올해 9월부터 확대된다. 그간 제주항공 계열사 홍대입구 소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항공보안에 문제가 없고 승객 만족도가 높아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

’한-미 항공보안 상호인정‘ 실행을 위해 양국 간 협력회의를 개최(11월, 서울)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직원교류 확대와 정례화를 추진한다.

이외 항공보안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형 보안검색장비 공항배치 로드맵 수립 등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항공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 국제협력 강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현재의 보안수준에 기초하여 보안절차 간소화 등 항공 이용객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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