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적극 세정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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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적극 세정지원 실시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3.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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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3월)·부가가치세(4월)·종합소득세(5월)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최장 9개월)하고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를 1억원까지 면제(일반 7000만원)하고 있다.

특히,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청도·경산지역에 본점이 소재한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4.30 공휴일로 인해 5.4까지 신고)했다.

’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과소)납부자(3월 납세고지)에 대해서도 피해가 큰 대구·청도·경산지역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개월(5.4까지) 징수유예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 전에 먼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자 신용정보자료 제공을 연기(4월→6월)했다.

또한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해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조기환급: 15일→5일, 일반환급: 30일→20일)에 조기 지급하고 있다.

’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부도·폐업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피해 중소기업 등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마스크 사재기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 등은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고 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제외)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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