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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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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3.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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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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