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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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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본회의 통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3.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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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6건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전에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황 함유량 기준(0.5%)을 초과하는 선박연료유(부적합 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변경등기 기간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항 기능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순화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통과되었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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