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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5부제’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약국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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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5부제’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약국 구매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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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오늘(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날 전국민에게 전달되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오늘 약국 마스크 구매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이다"라며 "우체국(읍면 지역, 대구, 청도)과 농협(서울, 경기 제외)은 1일 1인 1개 구매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약국에서 마스크 2매 구매가 가능하다.

단, 마스크 구매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의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나 만 80세 이상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 대신 구매해 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매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하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천500원으로 통일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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