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신청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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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신청기한 연장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3.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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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했다.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신청방법은 ▴ARS전화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신청 ▴콜센터 전화-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신청요청서-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등이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하시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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