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방문...정부정책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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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방문...정부정책 협조요청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3.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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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충북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있다. [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충북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있다.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실시 중인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현장을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찾아가 점검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장은 2일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방문해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국세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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